업무용 무전기는 간이무선국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.
신고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,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미신고 무전기 1대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전파사용가 1대당 월 1,000원(VAT별도)이 나옵니다. 분기별로 청구됩니다.
절차가 어려우시면 대행 가능합니다.
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s://www.emsit.go.kr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