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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4-10 15:59
업무용 무전기 신고방법
 글쓴이 : 충북무…
조회 : 10,984   추천 : 0   비추천 : 0  

업무용 무전기는 간이무선국 주파수를 이용할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.

신고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,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미신고 무전기 1대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전파사용가 1대당 월 1,000원(VAT별도)이 나옵니다. 분기별로 청구됩니다.

절차가 어려우시면 대행 가능합니다.

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s://www.emsit.go.kr/ 
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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